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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(+ 결제 금액 최대 20%)

by 시온아빠 2024. 8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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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받기
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받기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및 포상금 받는 방법

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,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.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고,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

1. 신고 접수 방법

 

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

 

홈텍스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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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고 절차

 

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 

  • 웹사이트 접속 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.
  • 로그인 : 공인인증서,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
 

■ 상담/제보 메뉴 선택

 

  • 상담/제보 메뉴 : 상단 메뉴에서 "상담/제보"를 선택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신고 선택 : 이후 "현금영수증 미발급/발급 거부 신고" 항목을 클릭합니다.

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
 

■ 신고서 작성

 

  • 사업자 정보 입력 :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의 상호명, 사업장 주소,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.
  • 거래 내역 입력 : 거래 날짜, 거래 금액, 발급 거부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• 증빙 자료 첨부 :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서를 첨부합니다.

신고서 작성
신고서 작성

 

■ 신고 내용 제출

 

  • 내용 확인 및 제출 :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. 제출된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서 검토 후 처리됩니다.

 

3. 신고 후 처리 과정

 

■ 신고 접수 확인

  •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
  •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■ 포상금 지급

 

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제재가 가해지면,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포상금은 소득공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받기

 

 

4. 신고 시 주의 사항

 

■ 정확한 정보 입력

 

신고할 때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.

특히 사업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, 거래 내역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신고 기한

 

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이 지나면 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■익명성 보장

 

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며, 신고 내용은 비밀로 처리됩니다.

 

※ 추가 문의 ※

1. 국세청 고객센터 : 국세청 고객센터(126번)로 전화

2. 홈택스 내 문의 : FAQ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고 포상금 액수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시, 포상금은 거부 금액의 20%가 지급됩니다.

 

예를 들어, 발급 거부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 포상금은 소득공제로도 활용될 수 있어, 세금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받기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유의사항

  • 신고 기간 :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익명 신고 :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며,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됩니다.
  • 정확한 정보 입력 : 신고 시 사업자의 정보와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,

 

이를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,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 

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

 

자주 묻는 질문 정리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(FAQ)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?

■ 답변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로그인 후 "상담/제보" 메뉴에서 "현금영수증 미발급/발급 거부 신고"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.

신고 후 포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
■ 답변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발급 거부 금액의 20%입니다.

예를 들어, 발급 거부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?

■ 답변

신고 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

이 자료는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

■ 답변
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.

5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되나요?

■ 답변

네,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됩니다.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,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됩니다.

 

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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